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고인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배달 기사로 근무한 지 총 7개월이 된 A씨는 2023년 9월12일 오후 5시쯤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탔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이동하던 A씨는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계속해서 직진 주행했다. 결국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장기가 파열되면서 생긴 저혈량 쇼크로 2023년 9월14일 사망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청구했다. 다만 근로복지 공단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모는 이에 반발해 "과실이 고의성과 중대성에 있어서 산업재해 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A씨가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기상 상태가 맑고 건조한 상태고 주변 도로가 평지의 포장도로이긴 하나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이들 차량이 시야 장애물로 작용했을 수 있었다"며 망인이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사고 차량의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배달 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법원 판단은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고인 A씨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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