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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바이보험[손해사정사 임순배]
법규(판례)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by 곰바이 2025. 4.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고)

즉 피보험자가 혼수상태, 중증 질병, 사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하는 것입니다.


🏥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1.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 가능
    •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대신 서류 제출 및 청구 절차 진행
  2.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대상 
    •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 보통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 지정 가능
    • 보험사가 인정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도 가능
  3. 청구 가능한 보험금 종류
    • 암보험, 실손보험, 사망보험금 등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 가능
    • 단, 일부 보험 상품은 대리청구 대상이 제한될 수 있음
  4. 대리청구 절차
    •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또는 이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
    •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대리청구인이 대신 청구
    • 대리청구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예시

✅ 암보험 가입자(아버지)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직접 보험금 청구 불가능

✅ 사전에 지정된 대리청구인(배우자)이 대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


⚠️ 주의할 점

  • 무조건 누구나 대리청구인이 될 수 없음 → 사전에 지정 필요
  • 대리청구 가능 범위 확인 필요 (보험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대리청구 시 증빙서류 요구될 수 있음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업계 등에서는 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나, 중대질병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등의 중대 질병이나 실손보험, 치매, 80%이상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미리 지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정 조건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한정된다. 대리인인은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한다.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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