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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바이보험[손해사정사 임순배]
법규(판례)

법규(판결)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과세표준 공제 안돼

by 곰바이 2025. 4. 7.

보험업자가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하거나 하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수익에서 나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나중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처리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킨다. 마치 빚을 갚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회계연도 말이 되면 그 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산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설정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보험료수익에서 차감되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먼저 결산을 위하여 남아 있는 책임준비금의 잔액을 파악한다. 이는 전기말의 책임준비금 금액에서 당기 중에 보험사고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으로 감소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그리고 당기말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산출한 후 잔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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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이 부분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표현하면서 이 금액을 보험료 수익에서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어, 부담하는 교육세액이 적어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손해보험계약상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납세의무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기·사망·해약'은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적립되어 있던 보험료적립금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이고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와 유사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만기·사망·해약 등'이란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세법의 개정으로 '계약의 소멸'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지만 이는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보험료적립금이 소멸하는 새로운 유형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한층 더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법문 해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이상준변호사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과세표준 공제 안돼

보험업자가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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