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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다닌다..[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내용]

by 곰바이 2025. 4. 2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한 '국회견' 조이의 산책 모습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1.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권 대폭 확대

  •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무균실 등 감염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일부 공간과 식당 조리장, 식품 보관창고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극히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출입 거부 가능한 ‘정당한 사유’ 명확화

  •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과태료 및 행정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제도 개선 및 인식개선 사업 강화

  • 복지부 장관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출입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필요성, 동반 출입 거부 금지 등을 반드시 포함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영상·간행물 제작,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복지부는 식약처,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요약:

2025년 4월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무균실, 식당 조리장 등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출입 거부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앞으로는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인식 개선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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