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곰바이보험[손해사정사 임순배]
상담일지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질문[자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과 보험금환입제도]

by 곰바이 2025. 3. 22.

5:5 대인없는 대물사고입니다. 같은 보험사구요. 제 보험은 물적할증기준200/자기차량손해20%(20~50)입니다. 제 차 수리비 300, 상대차는 아직 미정입니다.(예상비용 150내외)

제 차는 수리가 완료되어 300*50%(과실 5:5)*20%(자부담) = 30만원 내고 인수했습니다.

최초엔 수리비 전체의 20%를 자부담으로 이해해서, 300*20% = 60만원 > 자부담금액(20~50)으로 50만원을 내게 될 줄 알았는데,

1.그럼 상대측이 나머지 30만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2.그렇다면 상대측의 자부담 금액도 추후에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3.자부담금을 상대보험사에 환급을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귀하의 질의는 대인사고 없는 대물사고에서 쌍방과실(50%)의 경우 다음 처리과정에 질의입니다.

1.그럼 상대측이 나머지 30만원을 내게 되는 건가요?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수리한 것으로 나머지 50%는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그렇다면 상대측의 자부담 금액도 추후에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상대방도 같은 방법으로 상대차량의 자차보험에서 본인의 과실부분은 50%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귀하의 대물배상에서 귀하의 과실만큼 (50%)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자부담금을 상대보험사에 환급을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귀하의 질의대로 현재 자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귀하에게 환급금 혹은 자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자동차보험 계약시(손해액의 20%로 최저 20만원, 최고 50 만원과 손해액의 30%로 최저 30만원, 최고 100만원) 확인하여 최저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입니다. 즉 자차보험의 청구권자는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만이 청구하어야 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아직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 일부는 보험업계에서 일부는 보험가입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있기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보상을 받을 때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쌍방과실인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이를 선처리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의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각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반환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자기부담금 반환 요구는 2015년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근거한다. 당시 대법원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한 ‘남은 손해액’이 있다면 상대보험사가 이를 우선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손해액은 상대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길이 열렸고, 이 ‘남은 손해액’이 자차보험에선 ‘자기부담금’으로 해석됐다. 즉 자신이 낸 ‘자기부담금’ 반환을 상대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연구원 측은 “대법원 판례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는 화재보험 관련 판결”이라며 자차보험에 바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이미 피보험자가 약정한 것인 만큼 ‘남은 손해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곰바이보험하늘] 첼로를 좋아하고 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 첼로를 좋아하고보험과 복지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성심 성의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H.P 010 8508 3031

gombuy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