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5월에 오토바이 보험 만기가 됩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이제 팔아야해서 폐지신고해야하거든요 4월중으로 폐지신고 할건데 보험 만기되는건 그냥 냅두면 되는거겠죠??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그런건 아니죠?
아니면 연락해서 뭐 따로 보험 폐지 신청 뭐 그런걸 해야하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해당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륜차 폐지후에 이륜차폐지증명원(차량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자동차보험의 폐지일 기준으로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보험료는 일할계산으로 년간납입보험료/365일x보험미경과일수 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험(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손/자상. 자차)에서도 보상처리된 종목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등의사유로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는경우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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