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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바이보험[손해사정사 임순배]
자동차보험

동시 차선 변경시 과실비율 문의

by 곰바이 2025. 3. 25.

[질의내용]

상대차는 1차선에서 2차선 제차는 3차선에서 2차선 우선 제가 먼저 진입했고 상대차는 제 운전석뒤쪽문짝을 살짝 긁었어요 이럴경우 제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될까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1차선과 3차선에서 주행중인 각각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으로 진행중 충격한 사고에서 과실비율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질의라 예상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3)를 적용하면 각각의 차량이 50%의 과실비율에서 귀하 차량(3차선에서 차선 변경)이 명확한 선진입이라면 과실 가감산요소를 10%를 적용하여 귀하 차량의 과실을 40% 예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은 과실비율(40%)에 의한 할증요율에서 할증인 적용치 않으나 할인도 3년간 유예가 됩니다. 다만 발생 사고건수 할증요율 10%는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과실비율(40%)에 의한 자차보험 보험 처리경우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요율 15%가 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와 각각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로 과실비율을 평가하는데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 분심위제도 활용]

가. 피해차량이 동일 보험사로서 과실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기에 부득이 위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분심위에 과실비율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동시 차선변경시 과실비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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