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판례)28 "갑상선암이 림프절암으로 전이됐으면 보험금 차액 지급해야" [대법]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설명의무 인정갑상선암이 림프절암으로 전이되었다. 암보험에 든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갑상선암 보험금 440만원만 지급했다. 림프절암 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상선암이 림프절암으로 전이된 A씨가 "림프절암 보험금 2,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50746)에서 3월 13일 약관조항인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림프절암 보험금을 지급하되, 기지급 갑상선암 보험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A씨가 B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갑상선암 등.. 2025. 3. 22. "백내장 수술, 6시간 이상 입원 안 했으면 입원치료 보험금 못 받아" [대법] 보험약관에 '입원실 체류시간 요건' 없었어도 마찬가지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022년 6월 대법원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낸 입원의료비 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다216749, 2022다216756)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이후 유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23일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137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하라"며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낸 보험.. 2025. 3. 21.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피살…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 부인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전남편과 전 부인의 부모가 나눠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 씨와 이혼한 B 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 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 씨는 전처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 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A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2025. 3. 21.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A씨에게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 2025. 3. 21. 이전 1 2 3 4 5 다음